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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Hours

Mon - Fri : 09:00AM - 07:00PM

COVID-19/방역정보

  • 2023년 5월 12일부 미국입국시 코로나와 관련한 모든 조치는 해제되어 백신 미접종자도 자유롭게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준비사항 및 서류는 반드시 출발전에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 관광지&호텔&식당&주정부&연방정부&질병관리본부등의 COVID19방역 관련 정책의 변화로 상품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수 있습니다.
  • 체온이 100.4 ºF(38 ºC) 초과시 당일취소로 간주하며 환불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차량 방역은 수시로 실사하며, 차량 내 Sanitizer, 여분의 마스크, 비닐 장갑 등이 비치되어 있고, 사용 가능합니다.
  • 코로나 검사지+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영문) 등이 필요할 경우, 각 항공사별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며 현지에서 코로나 검사가 필요할 경우 비용은 별도 부담입니다.

출입국 정보

  • 23년 5월 12일부 미국입국시 코로나와 관련한 모든 조치는 해제되어 백신미접종자도 자유롭게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준비사항 및 국경 통과시 필요 서류는 반드시 출발 전에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

  • 적용 대상 : 미국 국적자/시민권자/영주권자 및 이민비자 소유자 외 모든 외국인

COVID-19 음성확인서

  • COVID-19 검사 종류 : Antigen(항원) 검사, PCR(유전자 증폭) 검사 등
  • COVID-19 음성확인서 표기 언어 : 영어/한국어 (기타 언어의 경우 항공사 직원의 확인 필요)

미국 질병통제센터 요구 서약서

  • 탑승 전에 음성확인서 또는 코로나19에서 회복되었음을 확인 하는 서명된 증명양식이 필요합니다.

✔️ 미국내 음성 확인서 관련 규정은 2022년 6월 12일자로 변동(음성 증명서 의무화 중단)되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국 CDC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미국 입국시 백신 접종 증명서 규정은 2023년 5월 12일 자로 대통령령에 의해 중단되었으므로 더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국 CDC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사 별로 탑승시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전 반드시 개별 항공사로 연락하시어 필수 준비서류를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국가별 출입국 제한 사항은 시시각각 변경되며 때로는 충분한 고지 기간 없이 시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세 조건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고부탁드립니다. 
  • 모든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국가별 출입국 제한 사항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승객의 출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출발 전 국가별 규정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외교부 여행안전사이트 최신안전소식 또는 각국 재외공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입국시 코로나와 관련하여 준비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도 여행 가능합니다.

 

※2022년 10월 1일 부터는 캐나다 입국시 예방접종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 격리조치 관련 지침

모든 여행자는 도착시 테스트를 받도록 무작위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여행자는 14일 동안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백신 예방 접종

승인된 COVID-19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여행자는 비필수 여행 금지와 출국 전 검사 및 검역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 승객은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탑승이 거부됩니다.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승객은 도착 시 무증상이어야 하며, 도착 전 및 도착 시 검사를 포함한 기타 모든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A’, ‘I’ 또는 ‘V’ 문자가 표시된 ArriveCan 앱의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체 백신 시리즈를 받아야 하는 요건은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승객에게도 적용됩니다.

  • 코로나 19 진단 검사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여행자는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행된 COVID-19 분자 테스트 음성 또는 출발 1일 이내에 발행된 전문적인 항원 테스트 결과를 증명해야 합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승객: 승객은 출발 72시간 이내에 얻은 음성 분자 검사 결과(PCR, NAT/NAAT 또는 RT-LAMP)가 음성이거나 외부에서 만든 의료 전문가가 관리하거나 관찰한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합니다. 출발 전 또는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 달력일 기준 1일 이내에 획득한 캐나다. 72시간 미만으로 출국하는 승객은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검사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기상 지연, 기계적 문제 또는 불가피한 비행 우회)로 인해 비행이 지연된 승객은 추가 24시간 동안 테스트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Covid-19 변종 발병 국가(또는 그러한 발병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국가)에서 자체 검사 신속 항원 키트 및 음성 출국 전 검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방 접종을 받은 승객: 코로나19에 대해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승객은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면제 승객: 5세 미만의 승객, 예방 접종을 완료한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5세에서 12세 사이의 승객, 승무원, 군인 등.

서류 및 비자

모든 캐나다 입국 여행자는 출발 72시간 전에 ArriveCAN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여행 및 건강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도착 시 6자리 코드 또는 QR 코드가 포함된 ArriveCAN 영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기타 규정

승객은 출발 최소 14일 전에 캐나다 정부에서 승인한 백신을 접종하고 영어, 프랑스어 또는 공증 번역본으로 된 예방 접종 문서의 종이 또는 디지털 사본을 소지한 경우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허용되는 백신은 AstraZeneca(Covishield, Vaxzevria), Covaxin, Johnson and Johnson, Medicago Covifenz, Moderna, Novavax, Pfizer-BioNTech, Sinopharm 및 Sinovac입니다. 승객은 허용되는 백신 조합을 최소 2회 복용하거나 Johnson and Johnson을 1회 복용해야 합니다.

※ 2022년 10월 부터 캐나다 입국시 코로나 검사 및 백신 증명서 제출이 필요치 않습니다. 단, 국가별 방역 규정은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개별 항공사나 캐나다 질병청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외 입국자 방역지침(출처 : 질병관리청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

  • PCR 검사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 :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
  • 도착 후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 PCR(RAT)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미제출/부적합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는 질병관리청 공지사항 내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안내’ 참고.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운영 안내

  •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승객 대상 전면 시행, 향후 항만 확대 예정
  • Q-CODE 시스템 이용자는 QR코드를 제시하여 건강상태 확인(별도 제출서류 없음)
  • QR-CODE 홈페이지 바로가기

※ 2023년 3월 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및 코로나 검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질병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질병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천재지변,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ㅇ 미국 본토는 서쪽으로는 태평양에서 동쪽으로는 대서양까지 이어지는 대륙이며, 이 외에도 북극해에 인접한 알래스카, 남태평양에 위치한 하와이, 괌,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등에 걸쳐 다양한 기후에 노출되어 있음에 따라, 지역별, 시기별로 태풍, 지진, 토네이도, 홍수 등 다양한 천재지변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서양에 인접한 미 동남부 지역(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조지아 등)과 남부 지역 (텍사스 남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에는 매년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 허리케인 피해 가능성이 있으며, 로키 산맥 동쪽의 중서부 지역(콜로라도, 캔자스, 오클라호마, 텍사스), 남부 지역(테네시, 미주리, 아칸소, 앨라배마, 미시시피)에는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토네이도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한국인들의 주요 거주 지역이며 관광지이기도 한 캘리포니아 주는 간혹 지진 또는 대형 화재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ㅇ 9.11 사태 이후 국토 안보부 창설 및 각종 국내ㆍ외 대테러 태세 강화로 테러 위협에 대한 경계는 매우 삼엄한 상황인 바, 테러 공격의 주요 대상으로 간주되는 공항, 항만, 대도시 공공시설, 주요 정부 청사 등 출입시에는 각종 보안 및 검색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오범죄 피해 가능성
ㅇ 미국내 발생하는 아시아계를 겨냥한 혐오범죄와 관련, 신체의 공격, 욕설, 폭력 등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 상황시 : 911
– 영어 구사가 어려운 경우, 911 상담원에게 한국어 통역서비스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혐오범죄 예방을 위해 △현지 문화 준수, △과잉 대응 자제, △인적 드문 곳 · 야간 외출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ㅇ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차량 털이와 파손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심지어 트렁크를 열고 절도하는 사례도 발생하므로 유의해야합니다.

[워싱턴 DC 지역]
ㅇ 주미국 대사관 관할 지역인 D.C, 메릴랜드, 버지니아는 백악관, 국회의사당 등 연방정부 건물들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 9.11 사태 이후 테러 대비에 대한 경계가 잘 정착되고 있으며, 정부 건물에는 모두 보안 검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ㅇ 버지니아 내륙지역으로 근래 잦은 토네이도의 발생으로 이재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한인 밀집 지역은 아직 피해가 없었습니다.

[앵커리지]
ㅇ 2018.11월 강도 7.2의 지진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및 도로 등 파손·붕괴 등이 있었음. 크고 작은 지진이 1년 평균 50,000건
ㅇ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는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며,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이 신속 출동하므로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경찰국마다 한인 통역, 번역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상태
ㅇ 미국은 연방, 주(州), 시 별로 사법질서가 매우 정착된 나라이기는 하지만, 개인 총기 소유가 합법화되어 있는 관계로 각종 총기 사건이 빈번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거주 또는 여행 지역의 치안 상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주로,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요 대도시(LA, 뉴욕, 워싱턴, 시카고 등)는 특히 범죄 피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도시의 위험 지역 등을 사전 인지해야 합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며, 각 경찰국마다 한인 통역, 번역 안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테네시주뿐 아니라 애리조나와 조지아, 버지니아주도 실탄이 장착된 총기를 술집에서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여타 18개 주는 술을 판매하는 식당에서 총기류 소지가 가능합니다.

[워싱턴 DC 지역]
ㅇ 워싱턴 DC는 크게 NW(북서), SW(남서), NE(동북), SE(동남) 행정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NW가 가정 안전한 편이며 SE는 각종 범죄 등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ㅇ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는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며,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이 신속 출동하므로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경찰국마다 한인 통역, 번역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사건ㆍ사고의 유형
ㅇ 미국 방문 또는 이민자들을 상대로 언어소통의 문제점을 이용 운전면허 취득, 비자 변경 등의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바, 신중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 대처 : 지역 한인회, 봉사 센터,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ㅇ 한국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하고 음주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영주권자라도 추방)
– 대처 : 음주시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한 귀가가 최선이며, 차량에는 어떠한 술병도 있어서는 안되며, 만약 술을 구입하여 이동 시는 차량 트렁크에 넣어 이동하여야 합니다.

ㅇ 운전 중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으로 경찰의 제지를 받을 시, 차에서 내리거나 경찰에게 항의하는 행동을 할 경우, 현장 체포당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현명함)
– 대처 : 경찰의 지시 없이는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두 손은 운전대에 위치시키고, 경찰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만 행동을 하면 됩니다.

자연재해
ㅇ 과거 여름 홍수와 겨울 태풍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유의해야 할 지역
[괌]
ㅇ 괌 전 지역에서 주차 차량의 창문을 부수고 차량안의 물건을 강탈하는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객을 위협하고 소지품을 강탈하는 강도 범죄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니 여행객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지품을 도난당한 후 절도범이 객실 번호가 적혀있는 호텔 조식 쿠폰과 객실카드를 가지고 해당 객실까지 침입한 사건 발생, 이에 따라 외출 시 호텔명 및 객실 번호가 적혀있는 물품은 소지하지하도록 유의

ㅇ 괌 소재 호텔 및 게스트하우스에서 취침 중 테라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도둑에 의해 물품을 도난당한 사례가 발생, 외출 또는 취침 시 숙소 내 창문과 출입문 방범시설 및 잠금장치 등을 꼭 확인하시어 유사사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괌을 방문한 관광객이 해변에서 수영 중 익사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을 방문 또는 체류하시는 분들은 단독으로 수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수영 전 안전사항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리티디안 해변의 경우 도로사정이 열악하여 차량 타이어 파손 등이 우려되오니 운행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ㅇ 코로나-19 대유행이후, 뉴욕시 등에서 아시안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주요 발생지역은 지하철, 공원, 인도 상이며, 인종혐오 발언이나 폭행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현지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ㅇ 최근 들어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량 털이와 파손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깐이라도 차에 귀중품을 두고 내리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주차장이나 길거리에 차를 세워 놓고 쇼핑, 식사를 하러 가는 경우, 반드시 실내를 점검하여 눈에 띄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핸드백, 휴대전화, 배낭 등 귀중품뿐만 아니라, 신발, 옷가지도 절도범의 목표물이기 때문에 물건을 항상 소지하도록 하고, 부피가 큰 물건 등은 호텔에 두고 나오거나, 트렁크에 보관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트렁크를 열고 절도하는 사례도 증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시애틀]
ㅇ 워싱턴주(2012. 12월부터), 알래스카 주(2015. 2월부터), 오리건주(2015. 7월부터)에서는 마리화나(대마초) 구입과 흡연이 합법화되었으나, 우리 국내법상 해외에서의 대마관련 상품 (대마쿠키, 초콜릿등) 및 대마초(전자담배용 카드리지 포함) 구입, 흡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호기심 차원에서 또는 우연히 대마초(마리화나)를 흡연 혹은 대마관련 상품을 섭취·사용 할 경우 체내에 장시간 축적되어 향후 소변 또는 모발 검사 시 적발되어 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애틀 시내 주요 관광명소인 China Town, Pioneer Square, T-Mobile Park(시애틀 매리너스 홈구장) 일대는 현지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여행자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으니, 혼자 다니거나 일몰 후에 다니는 것은 자제하기 바랍니다.
ㅇ 최근 한인 밀집 지역인 페더럴웨이(Federal Way), 린우드(Lynnwood) 등에서 고가의 가방 등 귀중품을 두고 주차하는 아시아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차량 절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차량 안에 귀중품을 두고 주차하지 마시고, 트렁크에 보관하거나 직접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ㅇ 시카고 남, 서부(South Side, Englewood, Garfield Park, Cicero 등) 지역은 시카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총기 사망사건(2020년 총 719건)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주로 갱단에 의한 총기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니 출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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